대법원, "도와 담당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져야" 상고 기각

'사이버 여론조작사건'으로 환경단체와 현역 기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당했던 제주도와 도청 간부공무원이 1,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대법원 3부(재판장 변재승 대법관)는 최근 제주도와 도청 간부 공무원인 O모 담당관과 H과장 등 2명이 1, 2심 선고에 불복, 상고한 데 대해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유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게시물을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관리의무의 위반은 물론 명예훼손 행위의 방조로 명예훼손 당사자와 공동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은 인터넷 홈페이지들 통해 환경단체와 현역기자를 근거 없이 비방한 현역 공무원은 물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홈페이지 관리주체인 제주도와 실무책임자까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중앙.지방언론사 기자 등 4명이 제주도와 간부공무원, 개발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주도 등은 원고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속칭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은 송악산 개발사업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00년 1월부터 중앙언론사 Y모 기자와 도내 언론사 K모 기자가 송악산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환경운동자체들이 송악산개발 반대운동을 벌이자 송악산 개발사업 담당 공무원이었던 H과장(당시는 투자진흥관)과 개발업체 간부 Y씨가 공모해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면서 비롯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과 관련 기자들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 언론의 보도에 불만을 품은 송악산개발업체 간부와 이 사업을 담당하는 제주도 간부 공무원이 서로 공모해 악의적인 비난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개발사업 간부 Y씨와 이 업체도 당초 이번 손해배상소송에 피고로 참여했으나 1, 2심에서 패하자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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