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예정지 강정 토지 매수율 54%…지장물 20%
행정소송 판결 후까지 강제수용 중단 촉구

강정마을 주민들에 이어 토지주대책위도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따른 '강제수용' 재결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정토지주대책위원회(위원장 윤용필)는 1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수용 재결 절차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 강정마을 토지주대책위가 1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 강제수용 중단'을 촉구했다.ⓒ제주의소리
대책위는 "해군기지 추진에 있어서 주민동의과정, 절차적인 잘못,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해군 그리고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밀어붙이기와 날치기로 모두 마쳤다"며 "기지예정지의 토지수용에 대한 협의매수를 4차례 실시했고, 매수율은 금액대비 54%가 됐고, 지장물에 대한 부분은 20%선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예정지 토지주 50%가 외지인인 상황에서 해군측의 협의취득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해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강제수용 재결 절차를 신청해 오는 26일까지 재감정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제주해군기지 부지 선정 및 결정의 절차적 하자,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승인 시 환경영향평, 절대보전지역해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추진으로 인해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마을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며 "만약 소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수용재결이 이뤄져 해군측에서 강제로 토지를 점유할 경우 대부분 한라봉, 화훼 등 묘목이 식재돼 있어 사업시행자인 해군참모총장이 신청한 토지수용재결 진행절차를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해군은 지난 2007년 6월7일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김성찬 해군전력부장(해군참모총장)이 토지를 팔아주지 않아도 강제수용은 절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현재 해군 참모총장이란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해군 스스로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판결에 대해 계속 연기 요청했고, 재판부는 3월25일 결심공판이 있었고, 4월22일 선고공판을 한다고 결정했지만 다시 해군의 변경고시를 이유로 재판부에 연기 요청을 했고, 오는 5월27일 다시 심리가 진행돼 언제 재판이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군은 행정소송에서 패소시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잃을 것을 두려워 하고 있으며, 재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무리하게 토지 강제수용 재결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해군 스스로가 이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토지보상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차원의 반대가 아니라 마을회의 반대 입장과 같은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만약 우리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토지강제 수용을 추진한다면 어쩔 수없이 막을 수밖에 없다"며 "막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해군측의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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