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의 '관광진흥기금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6일 본회의 의결 예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돼 적자에 허덕이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관광기금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일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서귀포 남군)은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운영촉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은 김재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로 강창일.김우남 의원 등 23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지난 15일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이나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부대시설 사업 및 관광사업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분야 투자조합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부대시설 건립을 위해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기금에서 출연 또는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당초 개정안에 반영된 ‘컨벤션센터 운영촉진’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에 대해서는 기금고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 조항만 삭제한 채 원안 통과시킨 바 있다.

제주국제컨벤센센터인 경우 자금난으로 민자유치에 의존했던 앵커호텔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연 또는 출자를 통해 컨벤션센터가 직접 건립함으로써 회의참석자들의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하 쇼핑상가 운영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법사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재윤 의원은 "앞으로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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