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가 어디꽈] 전통의술 명인 제주로 유치하는 방법

▲ 구당 김남수 선생. 구당은 지난 23일 제주강연회에서 제주에 침술원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구당 김남수 선생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제주에서 침술원을 개설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무료로 의술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43개 시민ㆍ사회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침구사 제도 부활 등 제주를 자연치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였는데 구당 선생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제주에서 침술원을 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구당 선생은 일제시대 침사자격을 취득한 후 70여 년 동안을 침뜸으로 시술해 온 분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침뜸의 대가이다. 그러나 2008년 10월 경 구사(灸士, 뜸시술 자격을 갖춘 사람)자격이 없음에도 뜸 시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45일 간의 침사자격 정지처분을 받았다. 구당 선생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침술원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에서 침술원을 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43개 시민ㆍ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하여 도민사회에서는 제주를 자연치유의 메카로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제주가 명실상부한 자연치유의 메카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스타급 자연치유의 대가들이 제주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제주를 자연치유의 메카로 홍보하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 그런 참에 국민들 사이에 뜸 신드롬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구당 선생이 제주에서 침술원을 개설하겠다니 너무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구당 선생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뜸 권위자이지만 침사자격만 있을 뿐 구사자격이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구사 면허제도가 없어 구사자격을 취득할 방법도 없다. 따라서 구당 선생이 뜸시술을 하면 도리 없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뜸의 최고 권위자가 뜸시술을 하면 처벌받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물론 구당 선생이 합법적으로 뜸시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연세가 96세나 되는 구당 선생에게 뜸시술을 하기 위해 한의대를 가서 6년 동안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따라서 구당 선생이 제주에서 침술원을 열게 된다면 구당 선생에게 구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구당 선생이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뉴 호프 병원에서 침뜸임상을 하고자 할 때 미국 침구사 자격이 없어 문제가 되자 행정당국은 임상허가를 주어 합법적으로 임상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현대의학의 본산이라는 미국에서도 구당 선생에게 침뜸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제주라고 못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제주에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구당 선생은 자유롭게 침ㆍ뜸 시술을 하면서 제주대학교 등에서 후진들을 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주는 구당 선생의 명성을 바탕으로 침ㆍ뜸의학의 산실로 자리 잡게 되면서 자연치유의 메카로 성큼 다가서게 될 것이다.

 

▲ 신용인 변호사
  한편 우리나라에는 구당 선생 말고도 의료법상의 규제 때문에 숨어 지내는 전통의술의 명인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 대하여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친 다음 제주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이들은 기꺼이 제주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올 것이고 의료관광은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제주가 자연치유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는 것이다.

 

  필자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 한의사가 아닌 자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침ㆍ뜸 시술 등 자연치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특례규정을 특별자치도법에 신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당 선생의 침술원 제주개설 발표를 계기로 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신용인 변호사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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