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여부 내일 오후 결정…허경운·부희식 후보 출두

오남두 교육감 당선자와 노상준 후보에 대한 구속여부가 내일(6일) 오후 결정날 전망이다.

'교육감 돈선거'를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10시 오 당선자와 노 후보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들 두 후보의 각종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조사한 방대한 분량의 수사 서류를 보냈다. 보따리 2묶음으로 돼있어 그 양이 수천쪽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사조직 결성, 자금조성경위 및 출처, 압수된 금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한 진술조서, 계좌추적 내역, 비밀장부 내역 등이 들어있다.

검찰은 이 수사서류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경찰은 지금까지 검찰과 긴밀한 공조아래 수사를 벌여온 만큼 자료검토에 시간이 걸리다 뿐이지 이날중 영장 청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일 오전 11시께로 예상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와 법원의 자료 검토에 시간이 꽤 소요될 전망이다. 긴급체포의 경우 영장신청에 앞서 피의자에게 실질심사 신청 의사를 묻게되지만 이 두 후보의 경우처럼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면 자동적으로 실질심사 절차를 밟게된다.

경찰은 일반 사건의 경우 법원의 영장 발부여부가 늦어도 오후5시면 판가름났지만 이번 사건은 수사기록이 워낙 방대해 저녁이 돼야 구속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경찰은 6일 오전 이들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법원에 출석시킨뒤 제주경찰서로 이송하게 된다.

한편 허경운 후보와 부희식 후보는 예정시간보다 20~30분 빠른 오전 9시27시, 오전 9시35분께 경찰에 출두했다.

이들 역시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앞서 두 후보와 마찬가지로 조사후 귀가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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