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저상버스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서 열띤 토론

▲ 27일 열린 '장애인 정책책의 현황과 과제, 저상버스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제주의소리
2004년 12월27일, 장애인들의 숙원이었던 저상버스도입의무화가 명시된 '교통약자의편익증진법'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현재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의 하나로 제시하며 지방분권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사회복지분야도 지방이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오늘날 장애인 정책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7일 오후 2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저상버스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 제주도의 장애인 정책을 뒤돌아보고 향후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성진 제주DPI 교육위원장, 김홍수 제주도 사회복지과장, 김수철 현애자 의원 보좌관, 고관철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제주도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과제'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 오성진 제주DPI 교육위원장.ⓒ제주의소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제주도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오성진 제주DPI 교육위원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사업 지방이양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시도별 평균 57.2%에 훨씬 못 비치는 34.7%로 매우 취약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기에 영합하고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할 경우 장애인 복지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 순위가 밀리게 된다는 것이 오 위원장의 지적이다.

오 교육위원장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장애인단체들이 취약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체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올바른 제안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사업을 지방이양한다면 긍정적인 측면보다 우려되는 측면이 많다"며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지방이양사업들을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양하고 시설운영비 등 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사업은 국고보조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방이양사업 등을 포함한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장애인 복지발전계획을 하루 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내에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전담기구의 설치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육위원장은 제주시와 북제주군에 80%이상 집중돼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재배치하거나 산남지역인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 투자를 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교육위원장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전문가들조차도 장애인의 특이한 경험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며 "장애인문제 해결의 시발점은 장애인의 시각으로 장애문제를 바라볼 때 가능하며 장애인의 목소리로 주창돼야 한다"며 주제발표를 마무리했다.

▲ 김홍수 제주도 사회복지과장.ⓒ제주의소리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홍수 제주도 사회복지과장은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정책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장애인유형은 모두 15종으로 도내 장애인수는 2004년말 기준 1만9809명으로 제주도 전체인구의 3.5%를 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는 모두 42곳으로 장애인 수 대비 0.2%로 전국 시설비율 0.08%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도내 장애인들의 시설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홍수 사회복지과장은 "제주도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애수당과는 별도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1급 장애인에게 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취업 활성화를 위해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면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지원도 하고 있다"고 제주도의 장애인 지원정책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사회복지과장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추구하면서 이뤄지는 정부이양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방침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지방이양의 선정기준과 시기, 내용, 절차와 과정 등 세부적인 실천과정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김수철 현애자 의원 보좌관.ⓒ제주의소리
김수철 현애자 의원 보좌관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에 따른 환경 변화'란 주제로 법률안 핵심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2월27일 통과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큰 특징으로 저상버스 의무 도입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명시를 들 수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고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명시돼 있다.

김수철 보좌관은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아니라 노인·어린이·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정비, 노선 구성 등의 환경 조성도 저상버스 도입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상버스도입에 시민위원회 등을 결성, 전문가 및 장애인 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고관철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제주의소리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저상버스도입방안에 대하여'란 주제로 발표한 고관철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법을 만드는 과정은 어려웠으나 일단 법하나를 만들어 놓으니 세상이 변했다"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을 환영했다.

고 소장은 "권고조항 일색인 정부 법안이 아닌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안'의 핵심 조항을 반영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2003년 장애인 복지사업 일환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Door to Door' 서비스를 계획해 4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리프트 버스 8대 정도를 구입해 운행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도내 장애인당사자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만 이용하는 버스는 장애인에 대한 또다른 '사회적 차별'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 일반노선에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게 됐다"고 전국적으로 유래없는 제주시 3개 시내버스 노선에 3대의 저상버스가 운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고관철 소장은 "전국적으로 버스노선에 저상버스를 도입, 일반운동도구로 이용한 것은 독보적인 시책이었으나 회차시간이 2시간이 넘는 등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정작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거의 없다"며 "이는 저상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고 소장은 "제주도는 오는 2009년까지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해 28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일정기간이 지난 노후버스를 교체해야 하는 현 교통사업자들에게 저상버스구입시 발생하는 추가비용(보통버스 6000만원, 저상버스 1억6000만원)을 지원해 대차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게 한다면 현 예산으로 저상버스 도입대수를 2배 가까이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대중교통이용자 전체의 편이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업체의 생산성도 또한 자연스럽게 2배의 효과의 발생시킬 것"이라며 "45대의 사업규모로 확대될 경우 20분 간격의 배차고 가능해 실질적인 저상버스시대로 정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관철 소장은 "하지만 아무리 많은 저상버스를 도입하더라도 버스가 이동하는 도내 중요 도로와 버스정류소의 종합적 개선이 없다면 주이용객인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은 꿈처럼 아늑할 것"이라며 "비장애인에게는 편한 쉼터인 정류소의 긴 의자인 경우 휠체어의 출입을 방해하고 정류소의 승차대 또한 저상버스 램프의 높이와 맞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 ⓒ제주의소리
고 소장은 "버스정류소의 종합적인 개선과 도로 재정비, 보행도로의 점검 등 교통에 관한 총체적 논의와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없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사람은 사람속에서 살아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면서 지역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며 산다.
장애인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사는 속에서 부대끼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중증이고 스스로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지역주민으로서 그 속에서 서로가 관계를 지으면서, 자기 목표를 계획하고 실현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고 시민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힘과 열정을 다해 끊임없이 행동할 것이다.

▲ 토론자로 나선 고현수 제주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제주의소리
이날 고현수 제주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이정훈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장, 강성우 제주도 사회복지행정연구회 대표, 남시영 평화의 마을 원장, 남진열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성환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지방자치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자치단체장이 복지마인드가 없으면 장애인복지는 경제논리로 갈 수밖에 없다" "평화의 섬에 맞는 차별없이 평화롭게 쉴 수 있는 제주로 눈높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 및 교육훈련 기회의 확대 등 장애인 고용문제 보완책이 필요하다" "저상버스를 장애인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게재하고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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