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기자] 한-미간 불평등한 검역합의…보완책 마련 시급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지난해 4월 곰팡이균의 일종인 ‘셉토리아 시트리’가 검출되면서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같은 해 12월 해제됐다. 하지만 최근에 또다시 같은 곰팡이균이 검출됐지만 작년과는 달리 계속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고무줄검역조치는 한-미간의 불평등한 합의 때문이다. 우리 감귤이 미국에 수출하다가 궤양병이 걸리면 모두 규제를 당하지만 미국산 오렌지는 국내수입과정에서 병원균이 검출되더라도 동일한 생산자의 오렌지상자에만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왜 이런 합의를 했을까? 철저하게 강화된 검역만이 농업의 기반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잘 아는 검역당국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 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국내농업의 입지가 좁혀 들어가는 마당에 각종 병해충까지 들어온다면 농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닌가.

정부당국은 외국산 농산물이 밀려들자 국내농산물 보호차원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누차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강조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갖고 있는 검역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어쩐지 모자라다는 느낌이다.

검역의 최고책임자까지 제주에 와서 한-미간 불평등한 검역합의에 대해 농민단체와 언론에 ‘광범위하게 발생이 안돼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설명은 잔뜩 기대했던 농민들에게는 요식적인 행위로 비춰질 뿐이다.

가뜩이나 쌀 협상 이면합의로 시끄러운 한국농업. 섣부른 생각일수도 있지만 불평등한 검역합의의 이면에 또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는 농민들도 있다. 누가 보더라도 미국산 오렌지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간의 불평등은 확연하다.

검역은 외국산 농산물을 근거 있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검역이 국내산 농산물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돼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서 보완책을 세워야 할 일이다.

한미간 전문가회의에서 합의한 내용(병원균 관리방안 등)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에 대한 Septoria citri 관리방안

1. 대상과실류
○ 대한국 수출용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는 이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단, 배양검사와 한국 검역관의 현지 확인요건은 툴레어와 프레스노카운티산 오렌지에만 적용한다.

2. 재배적 조치
○ 생산자들은 수관 수분함량을 최소화하는 관개장비 및 관개방법을 사용하여 관수한다.

3. 수확 전 약제 살포
○ 최상의 방제 효과를 얻기 위하여 zinc-copper-lime제를 살포한다.
이 약제는 10/11월 가을 강우 전에 살포한다. 보르도액을 살포하지 않을 경우, 동제에 의한 상해를 방지하고 약효 지속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동제 살균제 1파운드(약436g)당 최소 0.33~1파운드(약150 ~436g)의 수산화칼슘(hydrated lime)을 사용한다.
○ 2월 이후에 수확되는 품종의 오렌지에 대하여는 첫 번째 약제 살포 후 90일 이내에 두번째 zinc-copper-lime을 살포한다.

4. 배양검사
○ 수확 전 20~35일 내에 샘플을 채취한다.
○ 각 생산자 롯트(과수원)당 10개의 과실을 샘플로 채취한다.
이 샘플은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과실의 표본이 될 것이다.
○ 미국 동식물검역소가 수용한 표준배양기준으로 20일간 배양한다.
○ 한국 검역관은 현지 확인하는 동안 이 표준배양기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5. 선과장 운영
○ 한국으로 과실을 수출하는 모든 선과장을 미국 동식물검역소에 등록한다.
○ 선과장에서는 해당 선과장에서 선과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롯트번호 목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이 목록은 미국 및 한국검역관의 요청이 있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한국 수출용 오렌지를 선과하는 각 선과장에는 Septoria citri의 병징을 구별할 수 있도록 훈련된 기술자를 최소 2명씩 배치한다. 이들 기술자에 대한 훈련은 카운티, 주, 연방 정부 또는 대학의 전문가가 담당한다. 이 기술자들은 Septoria citri의 병징이 있는 과실을 찾아내기 위하여 선과하는 동안 입회하여야 한다.
○ 선과장에서 Septoria citri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시즌의 남은 기간동안 해당 생산자 롯트의 대한국 수출 자격은 박탈된다.

6. 한국 검역관의 현지 확인
○ 한국 검역관은 툴레어 및 프레스노 카운티에서 이 요건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정기간 동안 다음 수의 검역관이 대한국 오렌지 수출 프로그램을 현지 확인한다.
- 네이블오렌지시즌 : 3명이 4주간
- 발렌시아오렌지시즌: 2명이 3주간
○ 현지 방문기간 동안, 한국 검역관은 과수원을 확인하고, 선과장 운영 및 수출검사 과정을 확인한다. 또한, 배양검사 샘플 채취 및 실험실에서의 배양검사 과정을 확인한다.
○ 한국 검역관의 모든 여행 비용은 한국 검역관의 해외 현지검역 출장 시 여비기준에 따라 미국 측이 부담한다.

7. 수출검사
○ 수출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역관은 이 프로그램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약제가 살포되었는지 및 툴레어와 프레스노카운티산 오렌지에 대하여는 해당 과실이 배양검사에 합격한 과수원산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 해당 화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 생산자 롯트를 대표할 수 있는 2%의 과실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한다.
○ 각 식물위생증명서의 “식별표식(Distinguishing Marks)”란에 해당 화물을 구성하고 있는 고유의 생산자 롯트번호를 기록하고, 이 번호를 각 포장용기에도 표기한다.
○ 각 식물위생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The fruit in the shipment meets all the program requirements for the export of California oranges to Korea and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Septoria citri”
(이 화물에 있는 과실은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의 대한국 수출 프로그램 요건에 부합하며, 검사 결과 Septoria citri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Septoria citri에 대한 이 부기사항은 다른 주에서 생산된 과실에 첨부되는 식물위생증명서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 Septoria citri가 발견되면 해당 시즌의 남은 기간동안 해당 생산자 롯트의 대한국 수출 자격은 박탈된다.

8. 도착항 수입검사
○ 한 화물에서 Septoria citri가 발견되는 경우, 한국 국립식물검역소는 동일한 생산자 롯트 번호가 표기된 박스에 대하여만 규제조치를 취한다. 이는 수입자가 생산자 롯트별로 수입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 한다해당 생산자 롯트번호가 표기된 박스는 콘테이너로부터 꺼내어 조치하고, 해당 시즌의 남은 기간동안 대한국 수출에서 제외한다.
○ 수입자에 의해 신청된 검사단위가 화물단위이고, Septoria citri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화물에 있는 모든 과실은 재수출 또는 폐기한다.
○ Septoria citri가 발견되는 경우, 한국 국립식물검역소는 미국 농무부 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농업부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역추적할 수 있도록 개개 포장 용기에 표기된 고유의 생산자 롯트 번호를 미국 동식물검역소에 제공한다.
○ 한국 국립식물검역소는 양성반응을 보인 병원체의 배양체를 보관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 동식물검역소에 제공한다.
○ 미국 동식물검역소 검역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 병원균 분리 및 분류동정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 이 요건에 있는 위험경감조치들은 2년간 시행될 것이다. 양측은 첫해 말에 이 요건에 대하여 협의하고 재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004년 10월 7일 국립식물검역소 게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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