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재해율이 타 산업 재해율 보다 5배정도 높다고 한다. 평균 60세의 노령화된 노동력구조로 인해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대한 제도적 지원기반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농촌복지형 보험상품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인 안전공제』,『농기계종합공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 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국고(國庫)에서 지원하는 보험상품으로 농협을 통해 농업인 가입을 권장하고 가입율을 높이는데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왜냐하면 농작업 중 발생되는 모든 신체상해 및 농기계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상으로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농작업재해 발생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으로 정부에서는 2009. 10월 『농작업근로자 보장공제』시범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농가경영 및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농장주가 고용한 단기 피고용인(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신체피해가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금년 3월부터 제주 등 전국 17개 시·군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해당 농장주에게 가입을 권장 및 홍보하고 있는 상품이다.

지원자격은 자신의 농업활동에 단기간의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작하는 개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이며,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장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가입연령은 만 20~84세이며, 공제기간은 1일~89일까지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으로 공제기간별로 공제료가 조금차이가 있으나 최대 계약자 부담은 9,800원 납입하면 된다. 가입은 지역내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현두철 ⓒ제주의소리
농작업재해 발생시 보장내용은 사망, 재해장해, 특정전염병질환, 재해골절, 재해입원시 등에 지원금이 보장 되고,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이 농작업재해 발생시 신속대처 할 수 있도록 사전대책으로 농업인안전공제 등 가입이 필수인 것이다.

재해예방이 곧 상당한 농가소득보전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농작업근로자들 뿐만 아나라 농장주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면서 농가경영 및 인력수급의 안정화를 이루길 희망 해 본다. / 현두철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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