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전세버스 등록불가 소송' 패소…'골프장 등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은 승소

북제주군이 '우도 전세버스 등록불가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골프장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하는 등 최근 잇따른 행정소송에서 1승1패를 기록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조한창 판사)는 27일 재단법인 L교육재단에서 구 크라운컨트리클럽을 매입하며 제기한 '등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북군의 손을 들어줬다.

L재단은 지난 2003년 12월 북군 조천면 북촌리에 있는 크라운컨트리클럽을 355억여원에 매입하고, 등록세.취득세 등 22억7200만원을 북군에 납부했다.

하지만 L재단은 교육장학단체이기 때문에 22억7200만원의 등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북군을 상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올 1월3일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작년 11월에 L재단의 심사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제주지법도 판결문에서 "장학단체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골프장.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 이유가 없다"며 L재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법은 이날 우도 전세버스 등록 불가처분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인 및 면허처리요령과 환경보전을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며 판결, 북군이 패소했다.

이에 대해 북군은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검사지휘를 받아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북군 변태엽 관광교통과장은 "우도는 해양군립공원으로 지정돼 경관 및 생태보전 필요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증가로 인해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곳"이라며 "대법원까지 갈 생각으로 조만간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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