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토지주와 협상 위해 부시장 중심 '대책위' 구성…배상가 100~120억원 예상

제주시가 공익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가 '환매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손해배상으로 100억원 이상 원래 토지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돼 '혈세'낭비를 초래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15일 시민복지타운내 도남동 6필지 2654㎡를 1998년에 제주시에 판 문모씨(55)가 "토지를 취득하고도 6년이 지나도록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쓰지 않았다"면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는 97~98년 시민복지타운내 공익사업 부지로 총 53필지 7만8233㎡를 토지주 51명으로부터 43억8500여만원에 매입했다.

제주시는 이들 토지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민문화복지회관' 등 공공사업용으로 구입했다.

하지만 중앙공원 조성에서 2003년 시민복지타운 개발사업지구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6년 이상 토지를 매입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모씨(55) 등 19명의 원 토지주는 제주시를 상대로 26필지 4만4083㎡(1만3335평) '환매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나머지 32명이 소유한 27필지 3만4150㎡의 토지주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3필지 땅값이 97~8년보다 4~4.5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제주시는 100~120억원 가까이 손해를 보게 됐다.

제주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김명립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환매권 발생에 따른 대책협의 위원회'를 구성, 원 토지주들과 배상가격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책위'는 △환매권 손해배상에 따른 협의 예상 가격에 관한사항 △손해배상에 따른 협상방법 △기타 시민복지타운 손해배상 및 소송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하며, 배상완료시까지 존속하게 된다.

토지주들의 환매권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4건모두 승소할 수 있다"며 "제주시와는 2004년 감정가격으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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