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우도 전세버스 판결 ‘유감’ 논평…“자동차 없는 섬이 경쟁력”

 제주의 '섬 속의 섬'인 우도에서 전세버스 운행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 없는 섬, 우도가 경쟁력이다”
제주지방법원이 전세버스 등록신청을 거부한 북제주군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전세버스 사업자인 우도고속관광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9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경숙·홍성직·윤용택·김양순)는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우도는 해양군립공원으로 천혜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교통량을 점차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며, 도로 폭 또한 협소해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북제주군이 등록불가처분을 내렸던 것”이라며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도의 자연환경 보전보다는 기업 영리의 무제한적 자유를 보장했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세버스 운영여부를 놓고 북제주군과 우도고속관광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도는 2004년말 기준으로 우도에 등록된 차량만 431대에 이르며, 외부차량 반입도 한해(2004년 1월~11월) 3만9997대로 월 평균 4000대가 우도에 몰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는 물론 대기오염과 소음, 쓰레기 문제 등 반환경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우도에 차량이 과포화 돼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전세버스를 허가한다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전세버스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도산하는 문제를 초해할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면서 자동차 없는 섬이 우도의 경쟁력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법원은 단순한 법률적 해석에 그치지 말고 우도의 자연·생활환경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결을 해야 한다”면서 “이 기회에 전세버스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법원에서 패소한 북제주군은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항소할 방침이어서 우도 전세버스 운영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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