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음주부터 선별처리" 방침만 밝혀

'교육감 돈선거'를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이 다음주부터 일반 소환자들에 대해 신병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혀 후보 구속 여부에 쏠렸던 도민 관심이 이들의 사법처리 방향에 모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일 "이번주 후보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는 일반 소환자들을 신병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이미 한차례 소환조사를 했기 때문에 곧바로 신병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죄질이 불량한 사람부터 선별해서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의 처리를 놓고 아직까지 경찰 내부의 구체적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인사가 300여명에 달해 경우에 따라선 무더기 사법처리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총선 등을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 대규모 사법처리가 불가피하지만 그럴 경우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낸 마당에 일반 유권자들에 대해서까지 후보와 똑같은 처벌을 가하는게 적정한지도 경찰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후보들이 중요하지 않느냐"며 이같은 고민의 일단을 드러낸 바 있고, 향후 여론의 향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렇다고 돈을 뿌린 후보 못지않게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법적 추세도 배제할수 없는 노릇이어서 경찰로선 이래저래 고민이 아닐수 없다.

경찰이 지금까지 밝히고 있는 소환자 처리방향은 앞서 경찰 관계자의 말처럼 죄질이 불량한 사람은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정도. 이밖에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받은 횟수가 많은 경우, 불법선거운동을 주도적으로 한 후보 측근 등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고 있을 뿐이다.

경찰이 가장 고민하는 대목은 혐의를 순순히 시인한 경우와 부인한 경우의 구분. 경찰 관계자도 "성실하게 자백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뻔한 사실도 부인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비록 자백은 했더라도 금품수수 규모가 많은 경우, 액수는 적지만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에도 자수하면 선처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명백히 있다"고 전제한 뒤 "액수가 적더라도 혐의를 부인하면 그런 점(사법처리)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해 적어도 혐의를 부인할 경우 금품액수에 관계없이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강제구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사법처리 대상을 최소화할지, 아니면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과감히 메스를 들이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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