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는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며 불평등의료의 전형이다

제주대병원은 지난해 노동조합과 지역여론의 반발로 무기한 유보했던 '선택진료제'를 당시보다 확대 적용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도민사회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되는 선택진료제는 시행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지만 병원측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도민 토론회와 공청회 실시' 이후 재논의 할 것도 제안해보았지만 병원측은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교육부가 지난 2001년 제주도로부터 지방공사의료원인 '제주의료원'을 인수하여 설립한 국립대병원이다. 그러나 진료공간이 부족하고 병상수 또한 300병상 미만이어서 규모면에서 아직은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지는 못하고 있다. 조만간 아라동에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축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신축이 완료되어 운영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병원측은 타국립대병원과 비교하며 선택진료제를 강행하려 한다. 다시 말해, 지금의 제주대병원은 아직 가야할 길이 먼 '미완의 국립대병원'이며 따라서 스스로를 타국립대병원과 비교할 처지가 아니다.

제주대병원은 '선택진료는 환자에게 의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질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전문적 치료와 향상된 서비스를 드리기 위한 제도'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은 다르다. 이미 환자들에게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 있다.

유능한 의사를 선택할 경우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기는 하지만 지금도 선택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병원이 도입하려는 선택진료제는 새로운 '선택권'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미 주어진 선택권에 비용을 추가시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선택진료에 따른 진료행위가 기존의 일반진료와 차별성이 없어 제도 시행 자체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전제로 하는 선택진료제는 선택권을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에서는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등을 감안하여 진료행위에 따른 보상 수준을 이미 차등화 하고 있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일반병원보다 더 많은 진찰료 금액을 환자들이 내고 있는데 '질높은 의료' 운운하며 또 다시 선택진료제를 도입하는 것은 편법적으로 환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시민들과 환자들로 이루어진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기관의 수익만을 보장해주고, 불법·편법적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라"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워 활동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불법·편법적인 선택진료제 적용에서 오는 피해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환자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퇴원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문제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 이를 포함하면 사실상 입원환자 대부분이 유사한 사례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시행에서 오는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이제 막 도민의 병원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 평등의료 실현에 적극적이어야 할 국립대병원이 진료비 상승 요인과 더불어 부의 불평등에 의한 차별적 의료의 전형이 되어버린 선택진료제를 도입하는 것은 '진료비가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국립대병원 설립 당시의 도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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