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서울대 명예교수, 사회)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을 재검토하려면 우선 뼈를 깍는 ‘반성’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이번 워크샵의 개최취지이다.

강민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흑돼지’를 전국브랜드로 가꿔나가고, 마필산업 등을 육성해야 한다.

강 철(한국은행제주부본부장) : 이제는 중앙정부의 제주지원 힘들다. 당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복합형’을 지향함으로써 ‘개발방향’이 불분명했다. 7대 선도프로젝트는 도민공감대가 미흡하여 답보상태다. 백화점식 개발을 탈피, 새로운 전략산업을 설정,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각 사업마다 먼저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김국주(제주은행장) : 엊그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부 이전식에서 건교부 차관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책사업’이라고 얘기했다. 국책사업이라면 당연히 ‘국가지원’이 뒤따라야 의미하는데 실제로 잘 되지 않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는 ‘평화의 섬’ 추진전략과 연동시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김수종(한국일보 주필) : 아직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도민의식이 모자라다. 정치적 상황이 변해서 제주는 이제 특별한 대접 안된다. 물류·금융 등 복합형 추진은 포커스가 없다. 국제자유도시였던 싱가폴도 최근 발전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광전략이 필요하다. 타깃이 분명해야 한다.

김해룡(한국외대 법대교수) : 제주국제자유도시법 자체가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규정들이 방침규정 내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 구체적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정비가 부진하다. 또한 자유도시조성계획과 추진체계가 동일하지 못하고, 그 계획의 실효성 담보수단이 없다. 추진기관 또한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추진상의 집중력이 약화되어 있으며, 사업 재원부족과 조달체계가 명확하지 못하다. 따라서 우선 자유도시 추진사업의 우선순위와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획기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박기환(전 LG투자신탁운용사장) : 동북아 지역에서 제주가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은 ‘관광·휴양’이다.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제주의 벤치마킹 대상은 ‘하와이’라고 본다. 제주가 전략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상해와 제주를 왕복하는 크루즈를 띠울 필요가 있다. 외자유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도민들의 마인드도 개방돼야 한다. 싱가폴처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안영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장) : 백화점식 사업전개는 하향평준화에 이를 뿐, 발전목표를 단일화하여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언론에 알려진 바와 달리 인천의 경우도 외자 유치 실적이 매우 부진함은 물론 정부지원도 별로 없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 자유도 특별함도 없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미시적 지원보다 거시적 환경(의료,학교 등) 개선이 더 필요하다.

부영주(제주일보 논설실장) : 반복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문제다. 자그만 가시적 성과라도 도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계획과 목적이 ‘백화점식’이라는 것도 문제다. 문제는 ‘추진동력’이 문제인데, 그동안은 정부지원에 무게를 두어왔지만 현시점에서는 이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새로운 추진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광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이사장) :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한 것이 아니다. 개발사업은 착공까지 2~3년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열심히 해서 선도프로젝트 개발에 매진해 왔다. 정부가 잘못한 것은 선도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해당부지까지 공개하여 땅값 상승에 부채질 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발예정지를 미리 공개하면 안된다. 토지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주민이 아니라 ‘지주이기주의’다. 이런 점에서 ‘제한적 토지수용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지훈(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반성’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나, '누가'가 빠져 있다. 책임지는 주체가 하나도 없다. 상황변화 요인으로 인천경제특구 등을 얘기하는데 이미 이것은 ‘4차국토종합계획’이 만들어진 99년도부터 제기된 문제다. 그래도 당시 제주도는 ‘복합형’을 고집했다. 평화의 섬은 상징적이고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제주발전 전략으로 채택된 것으로 국제자유도시도 이의 하위범주로 이와 연동시켜 추진해야 한다. 토지문제를 지역주민의 배타적의식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개발업자와 주민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허향진(제주대 경상대학장)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관광휴양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작업에 착수해야 하고, 중앙단위의 전담조직 등 강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김형수(제주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도민들에게 체감안되는 이유는 착공 시까지 2~3년이 걸리는 소요기간 때문이다. 이로 인해 투자가 안된 것 같은 오해를 받는다. ‘토지은행제’와 비슷한 ‘토지비축제’를 제주도는 이미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해 현재는 토지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조지워싱턴대’ 설립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추진에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가시적 효과를 보이기 위해 장·단기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특별법 개정하여 초·중·고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올해 중 ‘종합계획 보완계획’ 용역을 실시하겠다.

현명관(국제자유도시포럼 공동의장) : 처음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법’은 ‘제주지역개발특별법’에 불과하다. 명칭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따라서 ‘선점의식’ 버려야 한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화된 차별화된 강점을 찾아 발전전략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는 것으로, 현실에 바탕을 둔 실용적 비전을 찾는 게 필요하다.

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장) : 실패를 누구 탓으로 돌리기보다 자기 탓으로 인정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도민의식 바뀌어야 한다. 목표를 단순화, 분명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