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이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대폭 정비한다.

북제주군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등 자치법류 일제정비계획을 마련,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북군은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를 자치법규 일제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조례·규칙의 불합리한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분석, 고객위주의 민원처리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활동 및 주민불편·부담을 주는 행정규제사무도 일제조사해 정비해 나가고 상위법령의 폐지 또는 제·개정 등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업무수행과정에서 민원인이 불편을 느껴왔던 자치법규들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부서별 조례·규칙 운용실무자가 행정수요의 입장에서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제점 도출과 더불어 개선점을 모색하고 제도개선사항 등 상위 법령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도 및 중앙에 건의는 물론 법령의 제·개정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5월 현재 북제주군의 자치법규를 조례 151건과 규칙 70건 등 총 24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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