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4일 별거 중인 아내를 공기총으로 위협한 고모씨(35)를 폭력 및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씨는 3일 오후 2시50분께 북제주군 부인 김모씨(28)의 친정에 찾아가 지난 3월부터 별거 중인 김씨 및 장모 허모씨(59) 등과 얘기를 나누던중 자신을 멸시한다며 공기총에 실탄 1발을 장전, 김씨 등을 향해 겨누면서 "같이 죽자"고 협박한 혐의다.

 이들 부부는 공기총을 밀고 당기다 총이 발사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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