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정지로 출소한지 두달만에 사기 혐의로 구속된 20대가 그 짧은 기간에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서는 지난 3월말 구속된 현모씨(27.주거 부정)가 같은달 15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사무실용 컨테이너 3동(700여만원 상당)을 훔쳐 고물상에 판매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고 장물을 취득한 고물상 김모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그 전에도 절도 혐의 등으로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현씨는 지난 1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