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자동차노련 조모 지부장 징역 1년6월ㆍ집유 3년, 강모씨 징역 10월ㆍ집유 2년

5년동안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사회단체 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한 한국노총 소속 자동차연맹 조모 지부장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종욱)은 4일 오전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됐던 조 지부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무장 강모씨(4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지부장과 강 사무장은 지난 2000년부터 04년까지 5년간 자치단체로 등으로부터 근로자 휴게소 시설, 체육대회, 복지시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41회에 걸쳐 13억6800만원을 지원받고, 비밀계좌를 만들어 이중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규모가 많고, 노조 도덕성에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조씨 등이 전과가 없고, 횡령금의 대부분을 조합에 반납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또 20여년간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노조활동 성과가 있고, 조합원들이 역시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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