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고모 전 비서실장과 공모해 생활체육협회장에게 2천만원 뇌물 요구

[2신- 종합 : 4일 오후4시5분]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 제주도 고위공무원들이 유관기관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오재윤 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3일 고모 전 비서실장과 공모해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에 압력을 넣어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오재윤 전 기획관리실장에 대해 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법은 4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고, 오후 2시30분 오재윤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윤흥렬 판사는 제주의 소리와 통화에서 "이미 구속된 이모 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계속 부인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 높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오재윤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고 전 비서실장과 공모해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이 전 회장에게 압력을 넣어 이씨가 고 전 비서실장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상납하도록 독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사회단체 보조금 수사를 펼쳐던 제주지방경찰청은 오 전 실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려 했으나 생활체육회 이 전 회장이 진술을 번복하고, 오 전 실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바람에 불구속 입건했었다. 

이 전 회장은 경찰수사에서 "고 전 비서실장과 오 전 실장이 요구에 의해 2000만원을 제공하게 됐다"고 1.2회 진술에서 밝혔지만 3차 진술부터는 "오 전 실장은 뇌물을 요구한 바 없다"고 번복했다.

이 전 회장은 3차 진술에서는 자신이 "자금이 마련됐다"고 이야기 하자 오 전 실장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제주지검은 이 전 회장이 오 전 실장과 모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후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포착, 구속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제주지검은 오 전 실장이 고 전 비서실장과 공모해 생활체육협의회에 압력을 넣어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실장이 구속됨에 따라 생활체육협의회 공금 2000만원 뇌물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고 모 전 제주도청 비서실장, 뇌물을 건내 준 이 모 전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장 등 3명으로 늘어났다.

오재윤 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구속
[1신 :4일 오후3시 15분]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공금 뇌물사건과 관련해 오재윤 전 제주도기획관리실장 전격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4일 오전 11시 검찰이 오재윤 전 기획관리실장에 대해 청구한 영장(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뇌물) 실질심사를 갖고 오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2시30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협의회 공금 2000만원 뇌물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고 모 전 제주도청 비서실장, 뇌물을 건내 준 이 모 전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장 등 3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실장이 도지사 비서실장이던 고씨와 공모해 이모 생활체육협의회장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상납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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