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ㆍ제주도, 활주로 연장예정지 8만5000㎡ '해제' 밝혀

앞으로 항공시설로 묶여온 제주국제공항 인근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진다.

4일 강창일 의원과 제주도에 따르면 항공안전본부는 '1단계 공항시설사업의 실시설계 및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는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정지 8만5000㎡가 공항시설에서 해제되고, 진입등화표면 및 불가피한 보호구역 약 7만㎡의 토지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매입한다고 밝혔다.

제외지역 해제 추진은 8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해 올해 말까지 공항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즉 9월 부항청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면 제주도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공람, 지방의회 상정하고, 11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80년 5월 공항시설로 묶여 25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이호동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제주공항시설 지구내 이호동 토지주들은 '시설지구 해제' 등을 요구하며 '제주국제공항 공항시설지구 피해보상 이호동 대책위'(위원장 양영봉)을 구성, 지난 3월12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이호동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었고, 건교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 왔다"며 "이성권 항공안전본부장으로부터 향후 처리대책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공항시설지구 해제는 확실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 역시 "부항청의 용역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금년내 해제대상 약 8만5000여㎡와 남측지역 6만8000㎡도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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