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구속 여부 오후 판가름

부희식 후보와 허경운 후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5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재권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1시간20분여동안 계속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부 후보는 경찰조사 때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허 후보는 대체로 시인했다. 그러나 허 후보는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다 막판에 애매한 진술태도를 보여 주변을 당혹케 했다.

"참석은 했지만 초청하지 않았다"

부 후보는 지난해 11월 부인과 공모해 선거인에게 50만원을 제공한 혐의, 9회에 걸쳐 36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모르겠다"거나 "집사람이 모르게 했을 수 있다"며 부인했다. 이보다 앞서 같은해 10월께 모 초등학교 학운위원 6명을 초청, 2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4차례에 걸쳐 64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참석은 했지만 내가 초청하지는 않았다. 식대도 내가 계산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부 후보는 지난해 9월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에게 12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집사람이 했다"고 말했고, 35명에게 630만원 상당의 물품을 돌린 혐의에 대해선 "관여한바 없다"고 역시 부인했다.

지난해 4월 강모씨등 소속 교사 8명에게 선거운동을 지시, 강요한 혐의에 대해 부 후보는 "도와달라고는 했지만 강요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일부 향응제공 혐의와 선거운동 지시 혐의에 대해선 "만나서 식사는 했지만 잘 봐달라는 얘기는 안했다" "스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선거인에 대한 지지요청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아는 사람일뿐"이라고 대답했고 홍보용으로 책을 교부한 혐의에 대해선 "평소 아는 사이라 들리긴 했어도 책을 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부 후보는 모 새마을금고 현금거래신청서에 소속 교사 명의를 도용한 혐의와 관련 "종전에 명의를 빌린 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허락을 받는 형식으로 명의를 빌렸다"고 해명했다.

부 후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비밀장부상의 선거인 이름옆에 기재된 막대기 표시가 뭘 뜻하는지와 '돈세탁' 혐의.

부 후보는 "이름옆에 표시된 막대기 개수가 10만원 또는 몇십만원씩 돈을 받았다는 선거인들의 진술과 일치한다"며 금품살포 의혹을 캐묻는 검사 신문에 "만난 횟수를 표시하거나 최소 그 정도는 만나야 한다는 표시일뿐"이라며 금품액수를 뜻하는게 아니라고 말했다.

"좁은 사회서 '말' 안먹으려 명의 빌린것...돈세탁 아니"

3억5000여만원을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로 예치했다가 수차례에 걸쳐 여러사람 명의로 분산예치한 뒤 인출과 것과 관련해선 "형제간 거래이기 때문에 좁은 지역사회에서 '말'이 안나도록 친·인척 명의를 빌렸을 뿐 다른 뜻은 없다"고 진술했다.

집에서 나온 1억2000여만원의 사용처와 관련 부 후보는 경찰에서의 진술처럼 "결선투표때 사용하려 했다"고 말했고 출처에 대해선 "임모씨로부터 빌린돈"이라고 진술했다.

허경운 후보의 진술 태도는 달랐다.

지난해 11월 선거인 신모씨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만 "실직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라 영수증을 받고 빌려줬다"며 부인했지만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친동생(구속중)이 선거인에게 20만원, 12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는등 동생 관련 혐의는 "형님 일이라 도와주려 했었던 것 같다"는 말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하기도 했다.

허 후보는 이모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줬다"고 시인하는등 모두 580만원의 금품살포 혐의 가운데 일부를 인정했다.

마음 비운듯 "인정하라면 다 인정하겠다"

그는 향응 제공 혐의에 대해선 "내가 했다" "내가 계산했다"며 상당 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자신의 교육평론집 111권을 돌린 사실에 대해선 "얼굴을 알리려는 뜻도 있었지만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금품 살포 계획을 동생과 상의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 신문에 "본래 형제간에 돈 거래가 없었을뿐더러 경제적 여력도 없다"고 부인했다.

혐의를 일부 인정, 일부 부인하던 허 후보는 그러나 말미에 "3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빼고는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는 인정하라면 다 인정하겠다"고 말해 판사로부터 "애매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검사는 "다 뒤집어 쓰겠다는 말인데 이것을 자백으로 볼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부 후보는 선거운동에 약 5000만원 정도 썼을 것이라고 말했고 허 후보는 35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머리숙여 사죄" "개과천선 하겠다"

부 후보는 마지막으로 할말이 없냐는 말에 "아무리 제도에 한계가 있다지만 교육자로서 결국 탈법과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죄송하다. 도민 전체와 교육가족에게 갈등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도 머리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우리 아이들을 경쟁력있게 키워내겠다는 생각에서 교육감 출마를 결심했지만 선거과정에는 (뿌리칠수 없는)유혹이 많았고 이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려고도 생각했다"며 "선거가 너무 과열되다보니 혼탁선거로 흘렀고 결국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 앞으로 개과천선해서 여생을 제주도 발전을 위해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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