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희생자 유족회, 지역차원 실무위원회 설치 촉구

▲ 예비검속 제주도유족회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검속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했다.
제주북부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회 등 4개 유족회로 구성된 ‘한국전쟁당시 예비검속 피학살자 제주연합유족회(회장 박영찬)’가 10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예비검속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했다.

예비검속 제주유족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관련 기본법(일명 과거사법)’ 제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55년 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사법적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구금 수용되고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된 제주도내 천 수백명의 예비검속 피학살자에 대해 이제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과거사법 국회통과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예비검속 제주유족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땅은 식민권력과 4.3사건, 전쟁, 그리고 오랜 군사독재가 지배해 왔으며, 특히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에 의한 국민의 생명권 유린은 반세기 이상 그 사실 자체가 은폐·왜곡되고 진실을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엄혹한 현실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으며, 국민들은 기나긴 폭력과 야만의 세월 동안 고스란히 그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지난 55년의 아픔을 되새겼다.

예비검속 제주유족회는 “유족들은 부모 형제 자식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시신마저 수습하지 못한 채 한 맺힌 삶을 살아왔다”면서 “과거 청산은 국가공권력이 스스로의 과오를 자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유족회는 “과거사법이 너무나 미흡한 누더기 법률이지만 국가의 책임 하에 진실규명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은 전국적으로 자행된 사건으로, 지역이 광범위하고 희생자 수도 백만에 이르는 복잡한 사건인 만큼 소위원회를 설치해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제주도에도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희생자 유족신고와 자료수집 등 진상규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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