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 처리 일단락…내주부터 측근·선거인등 신병처리

제주지방경찰청은 부희식·허경운 교육감 후보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6일 오후 구속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들 두 후보는 오후 2시께 법원의 영장 발부와 함께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법원측은 이들 두 후보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시인하는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감 돈선거' 관련 구속자는 후보 4명을 포함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제주지역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 전원이 한꺼번에 구속되는 초유를 사태를 맞았다.

부 후보는 부인 김모씨와 함께 9회에 걸쳐 36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직접 4회에 걸쳐 64만원 상당의 향응(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부인과 함께 35회에 걸쳐 화장품등 634만원 상당의 물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소속 교사 8명에게 선거운동을 지시, 강요하는등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자금 3억5000만원을 세탁하기 위해 모 새마을금고 관계자와 공모, 다른 사람 명의의 인장을 만들어 날인하는등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도 추가됐다.

허 후보는 선거인 신모씨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동생(구속)과 공모해 4명에게 120만원을 전달했으며, 역시 구속된 현직교사 이모씨와 공모해 2회에 걸쳐 100만원을 제공하는등 모두 9차례에 걸쳐 580만원을 살포한 혐의다.

또 7차례에 걸쳐 34명에게 81만원 상당의 향응(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해 2~8월 자신의 교육평론집 111권을 6명에게 배포하는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있다.

이날 실질심사에서 허 후보는 경찰에서처럼 일부 혐의를 시인했고, 마찬가지로 부 후보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이로써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무리한 경찰은 다음주부터 불법선거운동을 주도한 후보측근과 핵심운동원, 선거인 등을 부르거나 재소환해 신병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계좌추적 결과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수순을 밟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인사는 교육공무원 110여명을 비롯해 모두 37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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