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남제주군은 11일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생선회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차원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군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소속어업감독공무원을 총동원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인데 주로 대형유통매장, 도·소매점, 수족관 등 활어보관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요식업소 등 모든 영업점에 대해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 어종은 중국산 등을 국산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옥돔, 조기 등 건제품과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기 쉬운 참돔, 다금바리 등 횟감용 활어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남군은 단속기간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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