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가 오는 18일(금) 오후2시, 제주상의 4층 중회의실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안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내용과 노사정 합의결과를 반영해 지난 5월 14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이 설명회에서는 임장빈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단체교섭 체결방향 및 노무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문의는 제주상공회의소 진흥조사부 (757-2164~6번 담당 강문성 과장)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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