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미등기 부동산이나 등기된 토지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가 쉽게 이뤄지게 됐다.

12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과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등이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남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 통과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소유권보존이나 이전이 간소화 돼 미등기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남제주군에는 지난 1993년부터 2년간 특별법이 시행된 때에 1만3000여건이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을 했으나 여전히 2만2000천여필지가 미등기토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남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두고 허위보증을 예방하고 실지 소유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건에 대해 모두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개월간 공고 후 이의 신청이 없을 때 확인서를 발급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조치법에서는 농지법에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이 완전히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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