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후 몇년 지나 '제품손실 배상, 체납 렌털료 지불' 소송...채권추심업체 패소

정수기를 임대해 썼던 제주지역 소비자들이 채권추심업체와의 소송에서 이겼다.

제주지방법원은 2003년 파산한 (주)JM글로벌의 채권추심업체가 소비자 120명을 상대로 낸 ‘제품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체납 렌털료 지불’ 소송에서 최근 소비자의 손을 들었다고 제주도가 20일 밝혔다.

이들 소비자는 JM글로벌에게서 정수기 등을 빌려 써오다 업체의 부도로 기기를 반납할 수조차 없게 됐으나 수년이 지난 최근에야 채권추심업체의 소송에 휘말렸다. 제품 분실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고, 밀린 대여료를 갚으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이 렌털 제품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오랜기간 렌털 제품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의미를 달았다.

제주지역에서 JM글로벌의 렌털기기를 이용한 소비자는 1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채권추심업체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제 기간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내야 한다며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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