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시행 앞두고 임금협상 ‘접점’ 못찾아…노사 주장 ‘팽팽’
노, “월 근로시간 유지” vs 사, “경영부담, 근로시간 단축”

오는 7월부터 택시기사 최저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택시업계 노사 간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는 등 제주지역 노동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제주도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택시업체 중 15개 택시업체 운전기사로부터 교섭을 위임받은 택시사업노조 제주본부가 이달 초부터 사용자 측과 임단협에 나서고 있으나 노사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타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택시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여를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월209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은 85만8990원 수준이다.

택시 최저임금제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도시에는 적용이 됐고, 올해 7월1일부터는 중소도시로 확대 시행된다. 군단위 이하는 2012년 7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현재 제주도내 34개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1000여명의 택시기사들은 이번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임단협 체결시 종전보다 안정적 수입과 퇴직금 등이 인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어려운 경영난 속에 퇴직금과 산재보험 등에 미칠 추가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내 택시업체 중 15개 택시업체 기사들로부터 교섭을 위임받은 택시노조제주본부는 지난 6월초부터 사용자측과 총 17회 임단협을 시도해오고 있으나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7월 이전 타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임단협 과정에서 사용자 측은 월 근로시간을 128시간, 시급 4110원(본봉 52만6000원 수준)을 주장하고 있고, 노조 측은 평균 12만5000원인 사납금을 소폭 인상하더라도 현행 근로시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은 최초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에서 12시간을 줄여 208시간으로 하는 양보안을 사측에 제시한 상태다. 이때 월 최저임금 85만8000원 수준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는 분이기다.

반면 사측은 지난 해 4월 택시요금 인상 당시 제주지역은 사납금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동안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됐던 것이므로 이런 부분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육지부처럼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사측의 해고예고 통보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다.

택시노조제주본부와 사용자측은 현재까지 교섭에서 구체적인 접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면서도, 오는 28~29일 사이 다시 협상안을 마련해 교섭테이블에 마주 앉기로 하는 등 7월 이전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어 노동계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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