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사무기구 5년 연장안’ 발의…도의회도 ‘연장 건의안’ 채택

▲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활동이 내년 6월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연장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치권이 총력을 쏟고 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사무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 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까지 4단계에 걸쳐 약 3800여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추진사업이 정부부처와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견제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내년 6월30일이면 종료된다.

이에 제주도의 진정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었으며, 이번에 강창일 의원이 사무기구의 종료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남아있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관계부처 및 타 지자체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활동기한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앞으로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목적에 부합하게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도 지난 6월 열린 제270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연장’ 건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에 발송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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