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신종 불법 대부업자들이 판을 치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소액대출' 광고를 게재해 휴대폰을 이용, 사이버머니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1년간 1억8000여만원 상당을 대출해준 권모씨(33.부산 해운대구) 등 2명을 구속했다.

권씨 등은 휴대폰으로 사이버머니 결제방법으로 대출자의 결재대금 55%를 현금으로 대출해 주고, 나머지 45%는 수수료 등으로 떼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1600여명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도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인터넷을 통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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