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8년시대' 내일로 '비운의 종지부'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한 오남두 당선자의 구속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오는 11일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한다. 새 교육감시대 출범과 함께 직무대행 체제를 맞는 것은 50년 제주교육사에 있어 초유의 일이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교육감이 구금될 경우 옥중결재를 못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따라 11일로 예정된 교육감 취임식을 백지화하고 이날부터 김경회 부교육감이 교육감 직무대행 자격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일요일인 지난 8일 오후 김경회 부교육감 주재로 교육감 직무대행 출범에 따른 긴급 국·과장 회의를 열어 체제 전환에 따른 교육정상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학생생활지도, 공직기강 확립 방안 등에 대해 숙의했다.

그러나 오남두 당선자는 당분간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된다. 오 당선자가 비록 구금돼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뿐이지 당선무효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오 당선자는 교육감직 사퇴의사를 표명했지만, 변호인측이 보궐선거의 공정성 등을 감안해 사퇴서 제출 시기를 2월말로 잡음으로써 오 당선자의 교육감직 유지와 이에따른 직무대행 체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경회 부교육감도 이날 회의에서 대행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하루빨리 교육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 2대와 3대, 8년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김태혁 교육감은 퇴임일(10일)을 병실에서 쓸쓸히 맞게됐다.

장기 병가중인 김 교육감은 그러나 퇴임일에 맞춰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열린 전국 부교육감회의때 교육감 선거시기를 연기해 주도록 건의한 제주도교육청은 9일 소집된 국회 교육위원회에 기획관리국장을 참석토록 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선거시기 연기를 재차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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