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침권책임법 시행

중국이 무서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세계 경제를 이끄는 G2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대한민국 최대 수출.수입국이자, 제주 관광역시 중국비중이 점점커가고 있습니다.   외자 역시 중국이 큰손입니다.   <제주의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중국을 바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 중국 칼럼을 시작합니다.   중국 경제전문가인 고현승 박사가 쓰는 ‘고현승의 중국통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띠게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09년 12월 26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 12차 심의를 통과한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1999년 <계약법>, 2007년 <물권법> 입법 이후 중국민법제도 완비의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다.

◆ 침권행위= 소위 侵权行为(침권행위)란 한국민법에서 규정한 불법행위와 동일한 개념이다. 불법행위는 계약과 함께 채권을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불법행위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중요한 발생원인이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 및 재산 외 손해, 예를 들어 정신상의 손해 및 명예훼손 등도 포함한다. 불법행위는 성립요건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로 나뉜다.

일반불법행위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있을 것, 위법성이 있을 것,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존재 등을 요건으로 한다. 특수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자 외에 제3인의 불법행위에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고의, 과실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근대민법의 과실책임원칙을 보충하여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책임, 피고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동물점유자 혹은 동물보유자의 책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 외에도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기업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제조물책임 등이 특수불법행위로 인정된다. 불법행위제도의 목적은 발생한 손해 또는 권리침해에 대해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 침권행위법 입법의의 = 침권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법률이 생긴 것이다. 특히 근래 중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의료사고, 학원폭력, 제조물픔질에 의한 피해, 환경오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불특정 다수에 의해 벌어지는 폭력들에 대한 유효한 억제책으로 기대된다.

한국민법전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상속법, 친족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법행위는 채권법에서 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과 함께 장(章)을 이루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같이 민법전을 채택하고 있지 않고 각종 침권책임에 관한 규정을 민법통칙의 각 조문이 흡수하고 있었다. 이번에 침권책임법이 시행되면서 흩어져 있던 침권책임 법규를 통합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구성하였다.

◆ 주요내용 요약
1> 정신손해배상
: <침권책임법> 제22조는 정신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조건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타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여 타인의 정신건강에 엄중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정신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의 정신손해배상은 독립적인 배상청구권이 아닌 침권행위에 의해 발생한 기타 손해에 종속하여 배상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거나 참고하였으나 이제 정신손해배상을 독립적인 불법행위로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재산상의 피해에 의한 손해는 단독으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도시/농촌 호구에 대한 배상차별폐지: <침권행위법> 제17조”동일한 침권행위에 의해 다수가 사망할 경우, 사망배상금은 동수균등하게 한다.” 2003년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인신손해배상안건적용법률약간문제의 해석>에서 정한 사망배상금은 관할법원소재지의 도시호구와 농촌호구의 전년도 1년 가처분소득의 20년을 적용하였으나 이 차별조항을 폐지했다.

3> 사용자 및 관리자책임 강화: - 개인간 노동관계중 노무제공자가 타인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고용주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특히 가정부, 인테리어업자 등과 고용주간의 노동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제35조)
-학교, 유치원 등 민사행위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원생, 학생등을 대상으로 한 관리의 책임을 가중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제38~40조)
-과거에는 차량의 소유인(등기주의)에 대해 교통사고의 책임을 물었으나 실제 사용인에 배상책임을 묻고 도난차량인 경우, 절도자의 책임을 묻고 있다. (제49조)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은 연대책임을 진다. (제54조) 의료기구 혹은 의료종사자는 진료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제63조)   
-건축물의 붕괴등으로 타인이 상해 혹은 손해발생했을 경우, 건축시공사와 시행사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제86조)

4> 인터넷상의 인신공격 보호: 인터넷 침권행위, 인터넷상의 악플 등 인신공격행위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개설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에 대한 전제는 1, 피해자의 구제요구, 2. 침권행위에 대한 인지이다. (제36조)

5> 제조물책임의 강화: 제조물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질량문제에 대해 생산자와 유통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리콜제도와 징벌성 배상조항을 입법했다. 징벌성 배상조항이란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타인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해 손해범위를 넘어선 징벌성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징벌성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았다. /고현승 대광경영자문차이나 범무팀장(법학박사)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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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승 박사는 제주출신으로 제주대(행정학과)를 졸업, 중국복단대학교 법학원에서 석사(민상법)와 화동정법대학교에서 박사학위(경제법)를 취득했다.  한중 전세권제도와 금융감독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화인경영회계법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는 회계법인대광 현지법인 법무팀장을 맡고 있다.   중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과 한국펀드의 중국기업 Pre-IPO(상장 전 지분)업무와 한국기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상하이 현지 교민신문인 상하이에듀뉴스에 중국경제제도에 관련한 칼럼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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