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서커스공연 취소 처분에 소송제기한 J월드㈜ 승소 판결

제주지법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남제주군이 패소했다.

18일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서커스공연 운영업체인 J월드㈜가 남제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승마장업 및 공연장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두 가지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제주지법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남제주군이 패소했다.

18일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서커스공연 운영업체인 J월드㈜가 남제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승마장업 및 공연장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두 가지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J월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월드㈜가 비록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마장업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또한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체적 적법여부를 떠나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또 공연장업 등록 취소처분에 대해 재판부는 "등록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 보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탈법조장을 막기 위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남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J월드㈜는 작년 1월 남군에 서커스공연장 H타운 등록을 했고, 추가로 승마장업 등록했다.

감사원은 J월드㈜가 승마장을 영위할 것도 아니면서 초지전용까지 해 승마장업 등록을 받은 것은 남군을 속인 행위라고 지적,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군은 J월드㈜에 대해 승마장 및 공연장업 등록취소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월드㈜가 비록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마장업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또한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체적 적법여부를 떠나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또 공연장업 등록 취소처분에 대해 재판부는 "등록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 보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탈법조장을 막기 위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남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J월드㈜는 작년 1월 남군에 서커스공연장 H타운 등록을 했고, 추가로 승마장업 등록했다.

감사원은 J월드㈜가 승마장을 영위할 것도 아니면서 초지전용까지 해 승마장업 등록을 받은 것은 남군을 속인 행위라고 지적,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군은 J월드㈜에 대해 승마장 및 공연장업 등록취소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