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수사 장기화가능성 시사…오늘 소환조사 재개

교육감 불법선거를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이 9일 후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10여명을 불러 보강조사를 벌이는등 후보 사법처리에 치중했던 경찰이 이날부터 측근과 선거운동원, 학교운영위원 등에 대한 신병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경찰은 이날부터 지금까지 소환대상자 370여명 가운데 금품을 받거나 불법선거운동에 적극 가담한 인사들을 차례로 재소환해 조사 한 뒤 곧바로 신병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재소환 대상자중에 불법선거운동에 깊숙이 관여한 후보 가족도 포함돼있다며 긴급체포 또는 사전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경찰은 370여명중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식당 주인등 수십명을 뺀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이번주 끝내고 다음주부터 지금까지 소환대상자들의 입을 통해 거론된 불법선거운동 혐의자와 비밀장부에 이름이 올랐으나 소환하지 않은 인사,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밝혀진 선거운동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10명에 그쳤던 사법처리 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지난주까지 1차 사법처리 대상자로 분류한 인사는 모두 95명으로 알려졌다.

후보 4명과 금품살포 7명, 향응 제공 10명, 금품수수 74명이다. 이중 후보 4명과 금품살포 6명등 10명은 이미 구속됐다. 경찰은 금품살포와 향응제공자의 경우 구속수사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나머지 11명은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금품을 수수한 74명. 금품수수 액수에 따른 구속처리 기준을 놓고 한때 경찰과 검찰이 이견을 보이기도 했으나 기준을 어떻게 잡든 이중에도 구속자는 생길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계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경찰의 소환조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른 만큼 더 부를 수 있다"며 "최소 200명 이상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각 후보들의 비밀장부에 기록된 인사중 아직도 200명 가량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계좌추적을 통해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는 인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필요하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휴택 제주지방경찰청장도 이날 참모회의에서 "(교육감 불법선거 수사가) 앞으로 10일이내에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달말까지 가더라도 신중을 기해 수사하라"고 말했다. 후보들의 사법처리를 계기로 경찰이 어느 선에서 수사를 매듭지을지 여론의 눈치를 살펴온 터라 이날 청장의 발언은 의외로 수사가 장기화될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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