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노동위, 농민회 진정서 수용…제주도에 전수조사 ‘주문’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16일 제2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남원읍농민회가 제출한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요구 진정’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막대한 ‘재정 출혈’고 감수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16일 속개된 제2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남원읍농민회가 제출한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요구 진정’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영농손실보상금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농지를 수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영업손실(영농손실)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및 국토해양부 고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남원읍농민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공공사업을 위해 정부가 농지를 취득할 때 지급하도록 하고 돼 있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농민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과 함께 실태조사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주도의회 제출하고 제주도 차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동의안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또 “조사결과와 향후 보상계획 등 종합적인 대책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별도 보고 할 것”도 제주도에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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