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한라산국립공원과 곶자왈 등에서 야생화와 화산탄 등 800여점을 상습 채취해온 황모씨(39.제주시 연동)를 문화재보호 및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황씨는 지난 11일 한라산국립공원 해발 1500m 지점에서 15년생 이상되는 털진달래 7본을 굴취 운반중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단속반원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황씨는 4년전부터 한라산과 곶자왈, 해안가에서 야생화.수석 등을 허가없이 채취해 왔고, 한국특산식물인 설앵초 등 야생화 400여본, 화산탄과 수석 400여점을 굴채취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검은 증거인멸이 농후해 황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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