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 “노루 보호정책 때문에 농가피해…행정이 원인자”

제주도의 상징동물이면서도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노루’ 문제로 제주도의 환경부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루 보호정책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고 있다.

▲ 한영호 의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 한영호 의원은 19일 제주도 청정환경국 업무보고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가 노루 보호정책을 펴면서 노루 개체가 급증했고,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막대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이어 “그런데 그물망 보급 사업이 지난 2007년에 비해 갈수록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고여호 국장은 “지난 2007년에는 자부담 없이 그물망을 보급하다, 2008년부터 사업비의 20%는 농가가 부담하도록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행정이 솔직했으면 한다. 노루 보호정책을 편 행정 때문에 노루개체가 급증한 것이고, 이 때문에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느는 것이다. 결국 행정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도 농가에 부담을 지우는 이유가 뭐냐”고 몰아세웠다.

고 국장 대신 답변에 나선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은 “노루 부분만 나오면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힘든데…”라며 “제주의 상징동물이어서 힘든 점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 의원이 거듭 행정의 원인제공에 따른 100% 지원을 주문하지 고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관련 지침을 변경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 의원은 “최근 농업기술원에서 냄새를 통해 노루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면서 “물론 환경부서에서 애로점이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행정이 무한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시간을 끌지 말고 올해 내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김 과장은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올해 내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고 주문을 수용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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