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단체, '골령골 학살지' 특별교부세 거부 강력 규탄

대전시 동구청이 골령골 4.3 학살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 수령을 거부한데 대해 도내 4.3관련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이성찬)와 제주4.3연구소(소장 이규배)는 9일 대전시 동두청에 공문을 보내 '학살터 원형보존 사업비' 3억원을 거부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경위를 공개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다.

4.3유족회와 연구소는 이날 동구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4.3단체와 대전 산내 학살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1년 10월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일명)골령골 학살지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골령골 학살지에 대한 건축공사 중단과 현장보존 및 유골 수습을 촉구하는 청원서>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학살지 원형보존 특별교부세 거부는 반역적 행동

또 "대통령 국회 행정자치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제주도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도 대전시에 서한문을 보내 건축공사 중지 및 현장보존을 촉구했다"면서 골령골 4.3학살지 공사중지에 대한 그 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4.3단체들은 "올해 2월에는 골령골 암매장지에 세워진 건물과 관련 토지 소유주가 귀 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대전시 동구청은 행정자치부가 골령골 암매장지의 일부 응급조치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특별교부금 3억원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사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면서 동구청의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집단 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 지원’ 등 7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10월 31일 제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4.3에 대한 공식사과와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적극 지원 약속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런 반역사적인 행정처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동구청이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4.3단체들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자세한 경위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면서 이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전특별위, 항의방문단 대전 동구청 파견...강력 항의키로

4.3유족회, 4.3연구소와는 별도로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수형자들의 유족으로 구성된 4.3유족 산하 대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익중)도 빠른 시일 내에 항의단을 대전으로 보내 동구청의 반역사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할 방침이다.

김익중 위원장은 "골령골 학살지에 건축물이 들어설 당시 4.3단체 회원들이 동구청을 방문해 동구청장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동구청은 자신들은 예산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금 3억원을 배정하자 '기초자치단체가 할 사업이 아니라'라며 이를 거부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김익중 위원장은 "빠르면 금주, 늦어도 다음주 중에 항의단을 대전으로 보내 현지에 있는 산내 학살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동구청의 반역사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 항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4.3단체가 동구청에 보낸 공문 전문

골령골 4.3학살지에 대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학살터 원형 보존사업비’(3억원) 거부 유감 표명 및 이에 대한 경위 공개 요청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회를 비롯한 4.3단체와 대전 산내학살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1년 10월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산13-1번지 일대 (일명)골령골 학살지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귀 청에 <골령골 학살지에 대한 건축공사 중단과 현장보존 및 유골 수습을 촉구하는 청원서>(제주4.3연대-01-11-04, 2001. 11. 19)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국회, 행정자치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한나라당, 민주당, 대전광역시, 동구청 의회 등에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제주도(제주도지사 우근민)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서한문을 보내 건축공사 중지 및 현장보존을 촉구했습니다.

3. 올해 2월에는 골령골 암매장지에 세워진 건물과 관련 토지 소유주가 귀 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이 있었습니다.

4. 그러나 최근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귀 청은 행정자치부가 골령골 암매장지의 일부 응급조치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특별교부금 ‘3억원’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사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5. 본 회는 지난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집단 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 지원’ 등 7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10월 31일 제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4.3에 대한 공식사과와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적극 지원 약속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런 반역사적인 행정처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귀 청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귀 청이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6. 아울러 이번 사건이 자세한 경위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귀 청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장 이 성 찬
제주4.3연구소장 이 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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