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완화해 재추진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대한 최종사업자가 확정되고 폐업어선에 대한 해체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근해어선 감척사업 잔액을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투입한다.

이번에 재추진하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연안어업이 어족자원에 비해 아직도 과다한 어선세력을 보유하고 있어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추가로 감척해야 한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에 배정됐던 근해어선 감척사업비 국비 50억원 중 18억원을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로 전환, 지방비 4억5000만원을 합쳐 총 22억5000만을 연안어선 감척에 투입키로 했다.

올해 재추진하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참여조건 및 신청자격을 근해어선 감척사업 수준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자격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으면 된다.

대상어선은 선령은 6년 이상인 어선이어야 하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3년이상인 어선도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감척한 실적이 있으면 참여가 제한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5년도부터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진행 지금까지 전체 연안어선의 약 30%인 1022척을 감척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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