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전교조-민노당 관련 징계 “공정성 잃었다” 맹공

제주도교육청의 징계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벗어날 뿐 아니라 기준·원칙도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교조 출신 등 진보성향 의원들이 공세에 맨 앞에 섰다.

▲ 김영심(왼쪽), 이석문 의원.ⓒ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21일 속개된 제2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육청 징계위원회 공정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은 “검찰은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교사 2명이)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검찰이 기소만 하면 법원 판결이 있기도 전에 그냥 징계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정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징계위를 어떻게 믿느냐”며 인사위원회 명단 공개를 주문했다.

무원칙한 ‘징계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인 이석문 교육의원은 “현행 징계위는 자주적 선택권 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고 있다”며 “징계하려는 쪽이 증거를 확보해야지, 왜 징계대상자가 입증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 의원은 “교과부의 영향을 받고 자주적 결정도 못하는 징계위원회를 도민들이 어떻게 믿느냐”며 “정치적 영향력 발휘하지 말고 객관적인 징계를 진행하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민노당 가입은 문제가 되고, 한나라당 가입은 문제가 되지 않나. 벌금 100만원을 받더라도 누구는 중징계하고, 누구는 경징계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며 정확한 징계기준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표진 “감사원에서 지적한 인사문제는 관례에 따라 이뤄진 부분이 있고, 비리연계로 단정하는데 무리가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안과 감사원 지적사항은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부교육감은 “교과부의 징계요구를 절대적으로 따르진 않지만 참고는 한다”면서 “위원명단 공개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판단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도교육청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해임했으며, 현재 민주노동당 가입혐의로 기소된 전임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학교 내 성희롱 및 폭력 사건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다.

현우범 의원은 “어제 현장(중·고 각 1개교)에 가서 보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것을 느꼈다. 왜 상급기관을 건너뛰어 국가기관에 진정을 했겠나. 이는 제주도 교육당국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언론에 보도된 ‘교사의 학생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 의원은 “교육청 담당 과장이 제3의 기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다는 게 말이 되나. 교육행정이 이러니까 이런 일(성희롱, 폭력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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