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친일파와 협화회

고향 땅에서 경작하던 농토를 빼앗겨 못살게 된 사람들이 일본으로, 또 징용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잡아서 혹독한 환경의 탄광, 군대 작업장에 보내여진 우리 동포들. 어떻게 살았을까?

일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자기들과 다른 문화를 이해 할려고 하지 않는다.지금도 마찬가지 이다. 또 우월하지도 못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1등 국가에 1등 국민이며, 자기들 이외의 아시아 국가및 민족들은 3등 국가에 3등 국민이란 것이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업신여기고 아래로 볼려는(下視) 차별이 나오게 된다. 이 차별을 할려는 마음은 지금까지 일본사회와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역행을 하고 또 사회발전에 장해를 주고 있다.

당시 우리 민족은 모든것이 다 빼았겨 버려 아무 힘도 없고, 그날 그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고, 그들의 차별앞에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수 있는 힘도 없었다.

일본에 살아도 그들의 사회속의 일원으로 같이 살 수가 없었다. '너희들은 사람같지 않으니까 우리들 근처에 오지마!' 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그들이 버린 땅으로 가게 되고 또 모여서 살아야만 된다. 혼자 살면서 차별 받느니 보다, 모여 살게 되면 그들이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동포들이 모여 사는 동내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물론 우리 동포들이 모여사는 동내는 차별과도 관계가 있지만, 당시 동포들이 하고 있었던 직업과도 관계가 있었다. 우리 동포들은 현재의 3D와 같은 일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당시 시내가 아닌 외각지대로 몰리면서 우리동포들이 모여 살면서 동포 동내가 형성 되는 것이다. 그 동내는 지금까지도 우리 동포들이 많은 동내로 되고 있다.

우리 동포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차별도 받아야 되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일본 경찰인 것이다. 일본 경찰은 우리 동포들을 순순히 넘길려 하지 않았다. 3·1 독립운동이 있었다. 일본에서 본다면 우리 3·1독립운동은 나라의 기반이 움질일 그런 큰 항쟁인 것이다. 그래서 일본정부및 경찰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 우리 민족을 바라보게 된다.

혹시, 독립운동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불순분자가 있지 않을까?
경찰은 우리 동포들을 심하게 감시했다.지금도 역사속에 남아있는 단어로서, 선인(鮮人) 이란 말이 있다. 조선인(朝鮮人)의 단어에서 온 말이다. 선인(鮮人)중에서 그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선인을 불량선인(不良鮮人) 이라 하여, 특별 감시를 하는 것이다. 선인 혹은 불량선인을 가만히 두고 있다가는 일본 사회가 위험 해 진다.

그래서 만든 단체가 있다. 협화회(協和會)라는 단체가 있었다.
일본은 자기나라의 것의 대명사로서 '和' 라는 단어를 잘 쓴다. 일본음식을 和食,일본 기모노를 和服 라고 보통으로 쓴다. '일본 = 和' 라는 의미이다. 협(協)이란 글자는 '협조' 라는 의미이다.協和 라는 의미는 '일본에 협조' 의 의미이지만, 일본에 잘 복종한다는 의미이다.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필수로 '협화회(協和會)의 회원이 돼야 했다. 각 지역 협화회 회장은 지역 경찰서장이다. 사무국은 경찰서안에 있어서 사무국장은 조선인 담당 형사가 맡는 것이다. 당연히 일본사람이다. 또 협화회의 간부는 경찰서 관할 조선인(한국사람)으로서 그 곳에 살고 있는 유력 동포들이었다. 협화회(協和會) 수첩을 만들어서 아주 잘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협화회 수첩'에는 사진이 붙어지고, 이름. 생년월일, 본적지, 일본 주소, 직업등이 적혀져 있으며, 일본 국가, 황국신민의 맹세, 소지자가 해야 의무, 등이 크게 인쇄돼 있었다. 또 국방성금 비행기헌금등을 기부한 란이 있어서,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일본나라에 충실한가를 바로 알수 있게 했다. 약 30여 페이지에 달했다. 이것이 없으면 여행의 자유가 없어 고향에도 갔다올수 없으며, 가끔씩 검사를 해서 아주 잘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혼이 나는 일을 당해야만 했다.

현재 지금도 일본에서 외국인을 할려면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 한국에는 주민등록증이 있다. 주민등록증은 한국사람이라면 대통령부터 누구도 가져야만 된다. 한국에서 본인확인을 할려면 주민등록증을 보이면 된다. 일본에서는 일본사람에게는 주민등록증 같은 증명이 없다. 본인 확인이 필요로 할 경우, 제1의 본인확인 수단은 운전면허증이다.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은 제2의 확인수단으로서 건강보험증 등이다. 운전면허증은 운전할때는 휴대의 의무가 있지만,운전을 하지 않을때는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외국인 등록증'이란 증명이 있어서 꼭 휴대를 해야만 한다. 일본 사람들에겐 휴대 의무가 있는 증명은 아무것도 없지만, 외국인에게는 휴대의 의무가 있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 그 외국인 등록증에는 지문까지 찍게 했다.(지금은 지문이 아닌 본인 자필 사인으로 바뀌었다) 외국인을 감시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국인 등록증은, 일본에 6개월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는 필히 구청에 가서 외국인 등록하고, 발급받아 잘 지니고 다녀야만 착한 외국인이 되는 것이다. 장기 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태어난 동포들도 필히 발급받아 잘 휴대해야만 된다. 일본에서 태어났어도 일본사람으로 귀화하지 않는 한 외국인이다. <제주의소리>

<신재경 시민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 신재경 교수 ⓒ 제주의소리
 필자 신재경 교수는 1955년 제주시에서 출생했다. 제주북초등학교, 제주제일중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한양공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했다. 한일방직 인천공장에서 5년간 엔지니어를 한 후 1985년 일본 국비장학생으로 渡日해 龍谷大學대학원에서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3년 京都經濟短期大學 전임강사를 거쳐 현재 京都創成大學 經營情報學部 교수로 있다. 전공은 경영정보론이며, 오사까 쯔루하시(鶴橋)에 산다. 오사카 제주도연구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한 신 교수는 재일동포, 그 중에서도 재일제주인들의 삶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재일동포들의 '밀항'을 밀도 있게 조사하면서 <제주의소리>에 '어떤 밀항이야기'를 연재해 왔다. 또 일본 프로야구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발휘 '신재경의 일본야구'를 써 왔다.    jejudo@nifty.com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