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실정법 위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역에서 사상 초유의 공무원노조 파업을 주도했던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김영철 전 본부장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송현경 판사)은 20일 오전 10시 202호 법정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철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양형을 할 수도 있지만 김영철 전 본부장이 제주지역에서 지위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철 전 본부장은 "아무리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개인을 떠나 전국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파면.해임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영철 전 본부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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