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분권위 발표, ‘입법·재정·조직·인사’ 획기적 자치권 보장
노비자·면세·영어공용 ‘홍가 프로젝트 추진’…연내 '특별법' 제정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이상적 분권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게 되는 ‘자치 파라다이스(paradise)’로 육성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0일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이상적 분권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 온 사안으로, 전국에서 경제·사회·문화적 특수성과 독자성이 가장 강한 제주도에 대해 차별화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홍콩,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분권의 시범도’,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국가단위의 프로젝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내용은 현행 법률상 자치단체(제주도)에 부여된 일반적인 권한과는 달리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선도적인 지방분권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한 법률을 열거하는 한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  법률 제출요구원 부여-제주서 징수되는 세수 전액 제주에서 사용

윤성식 위원장은 “제주지역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제주도 이양을 검토하고, 특별자치도의 실현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경우 제주도가 관계부처에 법률안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지역에서 징수되는 모든 세수입을 전액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능구하되, 현재 제주도에 지원되는 재정보다 줄지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자치제도, 지방경찰제도를 최대한 제주도 자체 조례로 위임해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적으로 먼저 교육자치와 지방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치 조직권과 인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모든 기구 및 정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권 확대 및 외국인 채용 등에 있어 특례를 인정하고, 스위스 등에서 운영중인 '재정주민투표제' 및 '주민발안투표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주민참여 수단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홍가프로젝트' 추진, 조세감면-무비자 확대- 영어공용화 

윤 위원장은 또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을 통해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 자유시장경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규제를 Negative System(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제·관행·문화 등 각종 제도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각종 조세감면 범위와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영어 공용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장기적으로는 No Visa(노비자), Duty Free(면세), Zero Regulation(무규제), With English(영어공용)를 지향하여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일명 ‘홍가포르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설명했다. 

# 친환경적 관광·교육·의료 등 '3+1' 핵심산업 육성…연내 특별자치 특별법 제정

아울러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3대 핵심산업(관광·교육·의료)과 이에 기반한 IT, BT, ET 등 첨단산업이 발전된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간다는 이른바 ‘3+1’ 핵심산업육성 전략도 마련된다.

국제회의 및 스포츠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체험형 종합관광·휴양지 조성 등 세계적 수준의 관광산업을 육성하며,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최대한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국제적 교육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 해외로 가는 유학생들을 제주도로 유도하는 방안도 담겨져 있다.

선진의료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 고소득 노인층을 겨냥한 실버타운 설립과 세계적 전문병원 유치 등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선진 의료산업을 육성하도록 의료시장 개방도 추진된다.

윤성식 위원장은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과 검토사항에 대해 앞으로 당정협의를 거친 후, 국무총리실에 설치될 전담 추진기구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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