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단 입건후 선별적으로 구속영장 신청"

교육감 불법선거를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9일 전날 소환한 10여명중 학교운영위원등 8명을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 뒤 금품수수 액수와 횟수, 진술태도 등을 감안, 일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소환조사를 받은 10여명 중에는 모 후보 부인과 또다른 후보 아들도 포함됐다.

경찰은 앞으로 학운위원과 후보 측근, 선거책임자 등 하루 수십명씩을 재소환 조사해 차례로 입건한 뒤 죄질에 따라 선별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2월말까지 소환조사를 벌이겠으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는 검찰과 협의해 신중히 선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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