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행자위원장, “담당국장 공석…年276억 확보방안 연구필요”

제주도내 초·중·고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9월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제주의소리DB
위성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27일 “지난 14일 의회에 접수돼 15일 행자위에 회부된 ‘제주도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주민발의 청구)을 오는 9월 정례회에 상정,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위 위원장은 “이번 회기 내내 추경예산안 심사가 계속되고, 본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의 공석으로 인해 조례 심사가 부실해질 수 있어 조례안 상정을 늦추게 됐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의 공석으로 인해 제대로된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능력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재의요구를 할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관장하는 국장 없이 심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자위는 8월중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친후 오는 9월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정례회의시 상정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위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주민발의로 이뤄져 관심이 많은만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예산확보방안 모색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4년간 연평균 4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친환경급식 지원예산(171억)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267억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돼야 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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