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교수, 제주땅 1/3 차지한 외지인 불로소득 차단 시급

정부일각에서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제한적 토지수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달리 부동산투기꾼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인 김윤상 교수(경북대 행정학과)는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을 확정발표한 다음날인 21일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통해 중앙정부와 제주도민, 그리고 차기 제주도지사 출마자에게 “제주도민들은 땅만 내 놓고 큰 돈은 외지인이 가져가는 왜곡을 막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윤상 교수는 “자유도시가 되면 (아니 되기 전부터) 제주도의 땅값은 치솟을 것이고 토지불로소득도 고스란히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제주도의 자율권이 강화되면 지주들은 제주도 당국에 강력한 로비를 펼쳐 난개발·조기개발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제주도 땅의 상당 부분이 외지인 소유라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제주도 토지 소유자 중 제주도 바깥에 주소를 둔 사람이 총 면적의 3분의 1이며, 서울․경기 주민만 해도 4분의 1이 된다고 말했다. 또 1인당 토지소유면적 역시 제주도 거주 소유자의 평균 소유면적은 700평인데 반해, 서울․경기 거주 소유자의 평균 소유면적은 1150평으로 제주도 소유자의 1.6배를 상화한다는 통계결과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 통계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외지인 소유 문제를 충분히 보여 주지 못하고 있으며 면적 외에 지가까지 감안하면 훨씬 심각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외지인은 흔히 투자 내지 투기 목적으로 알짜배기 땅을 소유하므로 토지 가치는 더 높은 실정으로 제주도에서 발생할 토지불로소득 가운데 반 이상이 외지인에게 돌아간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라면서 토지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무차별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려면 토지보유세 중심의 세제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의 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 구상에서 토지보유세 중심의 세제개편이 빠진다면 제주도에서라도 강화된 재정자율권을 활용하여 세제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제주도는 땅을 내놓고 돈은 외지 사람이 가져가는 꼴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보유세강화에 대한 세제개편 저항을 막을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현 토지소유자의 재산 가치를 보전하면서 토지보유세 중심의 세제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현 지가의 원리금을 보장해 주면 된다”며 “토지임대가치에서 현 시점의 지가에 대한 이자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징수하면 현재의 지가는 유지된다”며 세재개편에 따른 토지주들의 저항을 막고 불도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시장 기능은 생산자에게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또 생산자간의 자발적인 교환을 보장할 때 극대화되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금은 대체로 반시장적이다”이라면서 “세금의 주요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부가가치는 노력의 소산이며 여기에 세금을 매기면 생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거래를 제한하기 때문이나 소위 시장주의자들도 '세금은 불가피하다'는 선입견 때문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토지는 인간이 생산한 것이 아니며 또 지대(즉 토지의 임대가치)를 과표로 하고 모든 토지에 대해 동일한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은 시장의 합리적인 결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학계의 통설”이라며 “따라서 시장 기능을 살리려면 다른 세금에 우선하여 토지보유세를 징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에 대해) 대폭적인 세제 개편을 권고하는 이유는 토지보유세는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이상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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