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심사] 복지안전위, ‘소방본부-보건부서’ 책임 떠넘기기 ‘질타’

최근 항공기로 서울시내 종합병원으로 옮기던 응급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전반적인 의료지원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응급환자 항공기내 사망사고’의 경우 제대로 된 응급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인재’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9일 제27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보건복지여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항공기내 사망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 왼쪽부터 박희수, 오영훈, 이선화 의원. ⓒ제주의소리DB
박희수 의원은 책임 소재를 놓고 도청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 문제부터 도마에 올렸다.

박 의원은 “소방본부에서는 보건부서로, 보건부서에는 소방본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면서 “이번 문제는 병원과 항공사간 ‘응급환자 긴급후송’ 협약을 맺도록 도청 보건담당 부서에서 조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의원은 “내가 쓰러져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까요”라고 반문하고는 “문제는 힘없고 뒷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보건당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동승했던 의료인력과 관련해서도 “보고된 내용으로만 보면 기가 막힌다. 이동하는 동안 2번 확인하고, 잠잤다는 게 말이 되나. 의사에게 쉬라고 환자가족들이 항공료까지 대주는 것은 아니”라며 “면밀히 조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강력히 처벌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저 같으면 아마 비행기를 폭파했을 것”이라며 “남의 일이라고 생각 말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오영훈 의원도 “도내 응급의료센터에 지방비가 부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공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있어야 한다. 안 된다면 지방비 지원을 중단하던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화 의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환자의 이송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경우 적정한 의료기구 및 인력 제공, 그리고 적절한 이송수단의 제공 또는 알선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해 지도감독 책임과 법적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여러 현안에 쫓기다 보니까 이번 사건을 저도 어제(28일)에야 파악을 했다”면서 “부서를 떠나 종합의료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14일 잠수작업 후 가슴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찾았던 한모씨(66)는 심장대동맥 파열 진단을 받고, 서울 종합병원으로 긴급 후송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서울행 항공좌석을 구하지 못해, 사고 이튿날에야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김포공항 착륙을 앞두고 기내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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