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지식위, “넙치=공산품, 물류비 지원불가” 발언에 발끈
김도웅 의원 “오늘 점심은 공산품으로 할까” 회의장 박장대소

▲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의원이 29일 제주시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수출 1조원 시대 개막’을 도정 1순위 정책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수출에 따른 물류비 지원에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FTA 체결과정에서 수산물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농산물에 비해 수출물류비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29일 제27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수시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수산물 수출에 따른 물류지 지원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도웅 의원은 “수출 1조원 시대 얘기를 하는데, 양식넙치 수출할 때 물류비를 지원해 본적 있나”고 반문한 뒤 “농산물의 경우는 ㎏당 100원을 지원하는데, 수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은 전무하다. 해양수산과 직원들의 직무 태만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양식넙치는 지난해 500억 가까이 수출을 한 수출효자 품목이다. 5억 정도면 다른 농산물들처럼 물류비(1㎏당 100원)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수출 효자품목이면서도 냉대를 받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조동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이 “FTA체결 과정에서 수산물은 공산품 그룹으로 분류돼 물류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저희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애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수산물이 공산품이란 말이냐. 살아있는 돼지는 농축산물이고, 살아있는 넙치는 공산품이라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면서 “어떻게 초등학생도 다 아는 것을…”이라며 혀를 끌끌 찼다.

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는 수산물을 공산품으로 분류했다는 답변이 믿기지 않는 듯 위원장을 향해 “오늘 점심은 공산품(수산물)으로 하자”고 말해 좌중에서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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