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호 의원, 동-읍·면 근무처 따라 처우 ‘천차만별’…“소송당할 일”

▲ 한영호 의원.ⓒ제주의소리DB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상하수도 관련업무 종사자들의 처우가 동(洞)지역에 비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검침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2일 오전 제27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시·서귀포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성산읍이 지역구인 한영호 의원은 읍·면 지역에서 근무하는 검침원들의 복리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한 의원은 “행정시가 관리하는 읍·면 검침원들의 복지문제가 형편 없다. 휴일에 일을 시키면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조직이 어디에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또 “어제 공무원 임금 체불과 관련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 문제도 똑같은 것이다. 소송만 제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는 터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동(洞)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침원들에게는 평일에 반일치를 더 감안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읍·면 지역의 경우는 인원이 많이 모자랄뿐더러, 휴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동 지역 근무자에 대해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면서 1월부터 소급 지급할 때 필요한 예산수요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