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이 잇따라 항공할증요금 적용시간을 확대해 항공료를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항공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제주도민 할인폭 확대 등을 건의한다.

제주도는 4일 항공요금 인상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항공요금 자율화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공사를 방문해 제주도민 할인율를 현행 10-15%에서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항공요금은 1997년 이전까지는 항공법 117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항공요금을 변경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97년 12월13일부로 인가가 신고로 바뀌었고, 1999년 2월5일 항공법의 개정되면서 완전한 자율화가 이뤄져 항공요금은 20일 이상 예고만 하면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근 항공사 제주노선 항공수요 증가에 비례해 좌석도 확대 공급해야 하지만 항공기 부족으로 좌석 공급에 한계가 있고, 주말에 집중되는 항공수요 분산을 이유로 주말할증요금 적용시간대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항공수요 분산을 빌미로 항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뭍나들이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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